ICE, 비자 신청 대기 기간 중에도 추방
비자신청 거부돼도 즉각 추방절차 개시
범죄피해 당하고도 두려워 신고 꺼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 신청자들을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ICE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U 비자 신청 거부 즉시 추방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해 주는 비자로 연간 1만개의 쿼타가 정해져 있다.
범죄피해 이민자가 경찰이나 셰리프국, 또는 지역검찰로부터 범죄수사 협조사실을 인증 받아 U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당국으로부터 U비자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 U 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추방이 두려워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U비자 수속에는 보통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가 ICE에 적발될 경우 추방해도 된다는 게 DHS의 논리지만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의 수사 협조를 위해 도입된 U 비자의 도입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 변경은 ICE가 U비자 신청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체류 허용 또는 추방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번복해 비자 신청자의 상황 고려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합법 이민까지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즉각 추방절차가 개시되는 새 규정도 범죄 피해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되는 새 규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새 규정은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T비자신청서(I-914), U비자신청서(I-918)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를 개시도록 하고 있어 비자 신청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 범죄피해 이민자들은 U 비자 신청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I-485 등의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합법이민신청자들에게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요구서’(NTA)가 발부된다.
이렇게 되면 범죄피해 이민자들은 U 비자 신청서가 처리되는 심사기간 중에는 ICE 요원들의 재량권에 따라 추방될 수있고, 심사완료까지 추방을 피하더라도 거부되는 즉시 추방되는 이중고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