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DHS)가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다소 다른 것이다.
관보 게재는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관보 게재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