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체포 아동에 후견인 지정
방치 불체 아동엔 시민권까지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자녀 보호를 위한 2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4일 JB 프리츠커(54·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 시카고 소재 미 국립 멕시코 예술 박물관에서 이민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자녀 보호 법안에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이민자를 지키는 '방화벽'이 되겠다. 이민 아동들이 꿈을 꾸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두 법안 가운데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된 법안(HB 836)에 따라 부모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된 아동은 법원 승인을 거쳐 최대 2년까지 단기 후견인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단기 후견인 지원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었으나 2배로 늘어났다.
당국의 행정 조치에 의해 분리된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후견인 지정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의료적 판단 및 학교 입학문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또 다른 법안(HB 1553)은 학대 또는 방치되거나 버려진 불체 아동에게 특정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입양·가족·청소년·유언검인 관련 법원은 특정 상황에 처한 불체 아동·청소년이 미국 영주권을 받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미국 이민자 사법 센터(NIJC) 측은 두 법안에 대해 "취약 조건의 이민 아동들에게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다단한 법적 절차를 공정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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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서명하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