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스톤 이어 챔블리시도
소량 소지자 처벌완화 추진
주 전역 11개 곳 이미 시행
오락용 대마초의 비범죄화 추진 움직임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조지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3년 전 디캡카운티 소도시 클락스톤이 1온스 미만 대마초 소지자에 대한 인신구속을 없애고 벌금을 대폭 줄이는 조례를 시행하고 조지아에서 의료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 된 이후 나타난 흐름이다.
현재 디캡카운티의 챔블리시는 3년 전 클락스톤이 시행한 것과 유사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이언 목 챔블리 시의원은 “소량의 대마초 소지 때문에 감옥에 가고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현재 1온스 미만의 대마초 소지자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등의 경범죄로 처벌하는 조지아주 법률을 시 조례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자의 구속을 면제하고 벌금도 대폭 줄여 75달러 혹은 150달러 정도의 티켓을 발부하는 방안이다.
조지아 전역에서 이렇게 완화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 행정단위가 애틀랜타시, 사바나시, 메이컨-빌카운티, 사우스 풀턴, 포레스트 파크시 등 11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테드 테리 클락스톤 시장은 “이제 주의회가 주법을 개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클락스톤이 처음 조례를 통과시킬 당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회계연도 1년간 클락스톤의 대마초 관련 범칙금은 불과 37명에게 부과됐다. 같은 기간 챔블리시에서는 103명이 체포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인구는 클락스톤은 1만 2,700명, 챔블리는 약 3만명이다.
목 시의원은 “현재 조지아에서 대마초 사용은 흔한 일이어서 처벌을 완화하거나 소지를 합법화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종과는 상관없이 광범위한 대마초 사용이 감지되고 있지만 실제 체포되는 경우는 흑인이나 라티노가 다수라는 점도 조례안 개정 이유다.
챔블리를 비롯한 일부 자치 행정단위의 조례 제정 움직임으로 조지아의 오락용 대마초 소지 합법화 논의가 향후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