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뉴욕 등 9개 도시에서 시작되면서 전국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단속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께 뉴저지 퍼세익의 한 가정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ICE 단속 요원들은 가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 있던 리자라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이민자 권리’를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리자는 “단속요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밖으로 나와라’ ‘문을 열어달라’ 등의 말을 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본 이민자 권리 지침서의 내용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문을 닫은 채 수색영장 등을 보여 달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요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께 또다시 ICE 요원들이 다시 찾아와 집 주변을 둘러싸고 창문 등을 수차례 두드렸지만, 리사는 부모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몸을 숨겼고, 결국 단속요원들은 돌아갔다.
퍼세익의 사례 처럼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단속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응요령에 따르면 ICE 요원이 접근하면 이민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없고 침묵하면 된다. 창문을 통해 수색 영장을 보자고 하거나 문 밑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