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철폐’ 통과
연방하원 가결... 상원 33명 서명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우려대로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연방 하원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예상대로 찬성 365,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신국가에 따라 여러 줄을 세우고 있는 영주권 문호를 순서에 따라 한 줄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쿼타 구분 없이 영주권 대기 순서에 밀려들어오면서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쿼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인도와 중국 이민자들의 영주권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현재 동일 법안이 계류 중으로 현재 상원의원 33명이 지지서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