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오리건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HB-2015를 표결에 부쳐 17-1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4번째 주가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이러한 증빙 자료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유사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주민투표에서 이를 부결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HB-2015에는 양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민투표 회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서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