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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액트’ 마침내 시행 들어갔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07-06 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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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 신청 웹사이트 공개

소재지·재정기록 무관 신청 가능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액트’가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 고등교육 코퍼레이션은 3일 뉴욕주 드림액트에 따라 학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https://www.hesc.ny.gov/dream)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발표했다.

드림액트는 드림기금이라는 사설기금을 통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불체신분 학생에게도 학비지원은 물론 ‘주정부 학비보조프로그램’(TAP)과 뉴욕주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Excelsior Scholarship)의 신청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거주지가 뉴욕주이고,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피해자(U)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T)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F-1) 비자 신분은 이번 드림액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뉴욕주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을 원할 경우 고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졸업후 10년 이내에 하면 된다. 또 뉴욕주정부 인가 고교 또는 교육 프로그램 기관을 재학,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에서뉴욕주민(in-state) 등록금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청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노출돼 자칫 이민신분이 탄로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코퍼레이션은 “신청서가 매우 간단하고 지원자의 수혜 자격 여부 판단에만 활동된다”며 “불체 학생의 경우 소재지와 재정 기록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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