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DACA폐지건
새 회기 안건에 포함
10월부터 심리 시작
이르면 내년 봄 판결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내년 봄에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건을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에 다룰 11개 케이스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올해 1월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소 1년간은 법정공방 없이 DACA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바 있다.<본보 1월23일자 A1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관련 지난 3일 대법원에 DACA 폐지소송에 대한 급행 심리를 요청했으나 기각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DACA 폐지안에 대한 심리가 예정대로 10월부터 본격 시작될 경우 빠르면 내년 봄,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3월5일부로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 DC 등 세 곳의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리면서 7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