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립대(CUNY)와 뉴욕주립대(SUNY)에서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이나 출신국가 등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2550)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CUNY와 SUNY 교직원들은 법원 명령이나 학비, 장학금 등 연방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 학생들의 출신국가나 체류신분, 피난민 여부 등 어떠한 종류의 이민신분도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 직후 주하원으로 송부됐다. 주하원 본회의를 가결 처리될 경우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에서도 이변이 없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은 “학교는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돼야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