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마다 처리기간 큰 차
인터뷰 때 서류준비도 중요
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지만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 등을 포함해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I-485 접수부터 인터뷰를 거쳐 승인까지 8~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 인터뷰조차 기회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신원조회로 인해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7년 5월 콤보 카드를 수령한 뒤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이모씨도 2년 넘게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지 않아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씨는 “정상적으로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비자(H-1B)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서류상 큰 문제가 없어서 금방 영주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변호사와 연방의원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으나 케이스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영주권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리 기간인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 심사 의무화 적용 시점인 2017년 3월6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한인들 중 일부 신청자들은 아직 인터뷰나 최종 승인이 보류된 상태로 장기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처리기간이 개인마다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일단 노동허가서 승인 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 후 승인까지 이민국에서 발표한 처리기간은 8~10개월이지만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뷰 당일 승인을 받는 분들도 많지만 1년 이상 대기하는 신청자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심사 인터뷰에서 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지 않게 진행될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인터뷰 당시 서류 준비가 승인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학생비자(F1)에서 바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대기자들이 실제로 영주권 수속 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학비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시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