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무부, 장기체류 의향 간주
유학생 학교 기대감 표출도 안돼
연방국무부가 이달부터 미국 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도입(본보 6월3일자 D-1면)한 가운데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글귀 내용으로 인해 비자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새롭게 공개한 비이민비자(DS-160) 및 이민비자(DS-160) 신청서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NN은 이와관련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은 물론 ‘라이크’(LIKE)를 누르거나 ‘리트윗’한 게시물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I wish I could get away from here), ‘애틀랜타에 살았으면 좋겠다’(I wish I lived in Atlanta) 등의 게시물도 장기체류 의지로 간주돼 비이민비자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유학생(F-1) 비자 신청자의 경우 해당 학교 입학 또는 학교 소재 도시에 대한 기대감 등을 SNS을 통해 표출할 경우 졸업을 한 뒤 합법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오버스테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이민비자 발급은 각국 대사관 비자 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한 번 기각되면 다시 항소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CNN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에 오길 희망하는 이들은 SNS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