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초안 마련 중
이민자 참전용사 등도 영향
관보고시·여론수렴 뒤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한데 이어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지병 등을 숨기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1948년 연방 법원은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다 적발됐을 경우라도 연방 정부가 그동안 받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내놓지 않을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연방법원의 판례를 행정부 재량으로 무시하고 이 같은 제한을 없애려는 것이다.
연방법은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공적 부조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주 별로 임산부나 아동 등은 5년을 기다리고 않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이번 규정 개선안 초안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민자 참전 용사나 난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해당 초안에 대한 연방관보 고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민법원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법무부는 공적 부조 수혜 영주권자에 대한 규정 개선 추진을 시사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초안은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여론 수렴 기간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초안은 국토안보부(DHS)가 앞서 발표한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과 맥락을 같이 한다. DHS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DOJ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자들에 대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부부도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적 부조 수혜로 인해 입국 비자를 거절당한 이들은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법무부는 또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산과 소득, 부채 등 상세한 경제 상황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