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위반’ 신청기각 새 지침
‘기호용 합법화’주도 포함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한 전과가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영주권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새 지침이 확정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9일 전국 이민심사관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통해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에 해당된다며 마리화나 관련 직업 종사자의 시민권 신청은 기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USCIS는 이 지침에서 마리화나가 연방법에 위배되는 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마리화나의 재배, 관련 제품 가공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돼 귀화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USCIS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주법으로 합법화된 지역에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마리화나 관련 직업 종사자는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과가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1996년 이후 워싱턴 DC 등은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지, 유통, 사용 등을 합법화하는 법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환각성 물질로 분류해 제조와 재배, 소지, 유통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상 또 이민법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