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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가격 공개... 효과는 미지수

미국뉴스 | | 2018-12-27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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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새해부터 관련 법안 발효

정부 "의료비 투명성 제고"

환자단체"보험까지 고려된

가격 목록 공개해야 효과"

2019년 1월부터 모든 병원들이 온라인에 의료 서비스 가격을 업로드 해야 한다는 연방 법안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병원들은 가격 명시 서비스 목록(Master List)를 온라인에 게재해야 한다.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 시마 버마 국장은 새 법안은 모든 병원들이 서비스 가격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를 공개 전환하고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투명성 있게 가격비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환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측에서 제공하는 가격명시 목록은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단체는 "의료계가 가격면에 있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이 책정한 환자가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 공동 지불, 공제 금액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증액될 수도 혹은 감액될 수도 있어 기존의 서비스 가격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목록이 작성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하이오주 볼드윈 월러스 대학교 보건(Health Care)과 대학원 토마스 캠퍼넬라 프로그램 디렉터는 "환자들이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의료비용이 투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몇몇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가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법안의 경우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만약 정부가 효용성 있는 가격비교를 원한다면 모든 비용변수가 적용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가 병원 방문시 의료인이 보험사 네트워크 외부(Out-of-Network) 의료인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밸런스 혹은 서프라이즈 빌링도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환자에게 보여지는 것은 병원 홈페이지 서비스 목록에 있는 가격이지만 막상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외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기존에 명시된 가격을 훨씬 더 상회하는 비용이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의 투명성보다는 보험사나 환자에게 더욱 막대한 부담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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