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귀넷, 풀턴, 디캡, 캅 포함
나무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조지아 주정부가 여름철 야외 쓰레기 소각 금지령을 5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발령했다. 조지아 중부와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금지령은 올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발령되며 조지아의 주요 54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시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고든, 귀넷, 뉴턴, 더글라스, 도슨, 디캡, 라마, 럼프킨, 록데일, 리치몬드, 매디슨, 먼로, 메리웨더, 모건, 바토우, 배로우, 뱅크스, 버츠, 빕, 스폴딩, 업슨, 오코니, 워커, 월튼, 재스퍼, 잭슨, 존스, 채투가, 체로키, 카투사, 캐롤, 콜럼비아, 코웨타, 캅, 크로포드, 클라크, 클레이튼, 트루프, 트위그스, 파이크, 퍼트남, 페이에트, 포사이스, 포크, 폴딩, 풀턴, 플로이드, 피치, 피켄스, 해랄슨, 허드, 헨리, 홀, 휴스턴 등.
이 금지령은 일반 가정과 기업체 모두에게 적용되며 뒷마당 또는 야외에서 나무 및 기타 가정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