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변경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바뀐 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I-485를 내는 이민신청자는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검진의로부터 서명 받은 I-693 양식을 내야 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