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크레딧 리포트 요구 추진
공적부조 판단 잣대 중 하나 이용
앞으로는 나쁜 크레딧 기록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민당국은 이민신청자들에게 ‘크레딧 리포트’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공개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을 담은 새로운 이민 정책안에서, 이민신청자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심사 계획을 밝혀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447페이지 분량의 ‘공적부조’ 관련 새 이민정책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토안보부는 새 정책안에서 이민신청자의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 워치’도 27일 국토안보부의 아같은 계획을 주목하고, 낮은 크레딧 점수나 나쁜 크레딧 기록을 가진 이민신청자는 영주권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부조’ 수혜자나 수혜가능성이 있는 이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생겨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이 영주권 승인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는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안에 따르면, 이민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FICO)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균에 훨씬 못미지는 크레딧 점수는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크레딧 리포트는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현재의 부채 상태, 취업 및 거주 기록 및 소송이나 파산 전력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미국내 크레딧 기록이 없다고 해서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실한 페이먼트 기록이나 부채가 적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