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간 병역법 위반
99.4%가 여호와의증인
하국에서 군복무 대체근무제가 허용되면서 교계와 현역 출신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이 교계를 중심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계는 사실상 대체복무 혜택이 이단으로 분류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대체복무 제도가 군과 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왜곡된다는 입장이 젊은층에서 확산되면서 이제는 여자도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
연합뉴스는 2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병역법 위반 사유 중 여호와의증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다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병역법 위반 2,756건 가운데 여호와의증인이 2,739건으로 99.4%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며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