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J 등 이민·인권단체들
시위 및 의회 대상 로비도
5일 전체모임 대응책 논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 등 올 주의회에 난무했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 크로스오버 데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대거 무산된(본지 3월1일 보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남은 소위 불체자 의무 통보법안(SB452) 저지를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를 비롯해 조지아 라티노인권연맹 등은 법안 통과 이후 주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매주 목요일에는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주하원 의장을 만나 상원에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아에 투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일에는 조지아 지역 이민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합동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 상원은 지난 달 26일 조쉬 맥쿤(공화. 컬럼버스)의원이 발의한 SB452를 찬성 36표 반대 17표로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SB452는 한 마디로 이민 수사당국의 불체자 체포에 지역경찰을 포함해 모든 지역 사법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검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도 불법체류 용의자들의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통보해야 한다. 교도소들도 불체자들이 출소하기 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END ACT' 혹은 '추방강화법안'으로 타이틀이 붙은 SB452에 대해 공화당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측은 "지역 경찰에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히스패닉 노동자의 감소로 농업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민자 인권단체들도 "SB452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연방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불신을 조장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인락. 이우빈 기자
이민 및 인권단체 회원들이 주청사 앞에서 SB452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