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에 입양 거부권
종교자유법 논쟁 재부상
조지아 주상원은 23일 입양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부부에 대한 입양거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지아에서 ‘종교자유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주상원은 이날 찬성 35표, 반대 19표로 의결해 논란이 될 ‘종교자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소모적 논란은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 노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미래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이날 통과된 SB375 법안은 세금지원을 받는 종교입양기관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기를 원하는 동성결혼 부부에 대해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법이 더 많은 종교 입양기관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아동들의 ㅇ;입양 기회를 줄어들게 만드는 차별적인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윌리엄 라이곤(공화, 브런스윅)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더 많은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 법안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성적 성향에 기초한 차별은 조지아주와 연방법에 금지돼 있지 않다.
젠 조던(민주, 애틀랜타) 의원은 “세상에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 법안은 아이들의 최고 이익 보다 입양기관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2년 전 네이선 딜 주지사는 이와 비슷한 종교자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종교기관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지켜지는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서비스 거부권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조셉 박 기자
윌리엄 라이곤 의원이 23일 상원에서 SB375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