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상원 세제개편안 공개
최고소득세율 소폭 인하
과세구간 7단계 유지조정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공화당 연방상원이 9일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018년부터 즉각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달리 상원은 이를 2019년으로 미루면서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날 공개된 상원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시기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소득세 과세구간을 4개로 축소한 하원안과 달리 상원은 기존의 7개 구간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8.5%로 낮춘 것을 비롯 과세 구간(10·12·22.5·25·32.5·35·38.5%)도 조정됐다.
모기지 이자 공제 역시 상원은 현행 100만 달러로 유지키로 해 신규 주택에 대한 모기지 50만달러 까지만 공제를 허용한 하원안과 달리했다.
상속세 공제 기준도 상원안은 1인당 최대 1,100만 달러로,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2배 높였지만, 공제 범위를 넘어선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 40%를 유지했다.
이는 하원안이 오는 2024년부터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키로 한다는 점에서 확연히 달리하는 것이다. 상원의 세제개편안은 이와함께 주 및 지방 재산세 납부액 공제를 아예 폐지키로 하면서 재산세에 한해 관련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해 허용하는 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하원안이 모든 항목별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과 달리 상원안은 의료비 공제와 입양가정에 관해 유지토록 한 것도 다른 점이다. 또 차일드 택스크레딧도 하원안보다 50달러로 많은 1,650달러로 정했다.
미 정치권은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상·하원이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양측이 서로 이견을 해결하는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율 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지도 변수가 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며 상원 본회의 표결은 추수감사절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하원안을 승인했으며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이익에 대한 일회성 송금세 세율을 높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