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회, 성폭력 조사규정 개정안 승인
가해자∙피해자 공정∙일관성 있는 조사 명시
앞으로는 캠퍼스 성폭력 사건과 관련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학 혹은 퇴학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대학 평의회는 8일 캠퍼스 성폭력 사건 조사에 관한 개정초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개정안은 캠퍼스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경우 조지아 대학 위원회에 보다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에 대한 교육시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규정과 관련 조지아 대학 위원회가 성폭력 허위 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정학이나 퇴학 등 처벌을 직접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 권리옹호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조지아내 대학 캠퍼스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주 의회는 사건 조사 및 처벌이 지나치게 피해자 주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의 경우 일방적인 조사 결과로 인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어 양측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