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마지막 날 9개 법안 서명 거부
입양개정안 •911특별청 설립안등
네이선 딜 주지사가 올 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해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9일 딜 주지사는 입양 개정안과 911특별센터 설립안 등 모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에는 압도적 표차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딜 주지사는 부모가 법원의 허락 없이도 1년 동안 다른 가정이나 외부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한 입양개정안(HB359)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다"면서도 “감독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911 수수료 등은 물론 모든 응급상활 출동을 감독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안(SB222)은 이미 비슷한 성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는 이유로 역시 거부대상에 포함됐다.
또 학생들에게 주 차원의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거부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HB425에 대해서 딜 주지사는 “시험거부결정은 지역 교육청의 고유권한” 이라는 이유로 역시 서명을 거부했다.
앞서 8일 딜 주지사는 50여개 법안에 대해 서명을 마쳤고 9일에도 9개 법안을 제외한 10여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했다.
딜 주지사는 2016년에는 종교자유법 등 무려 1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전 5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8개의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