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은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을 위해 주지사에게 이송했다.
수정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확대 법안(SB16)은 찬성 45, 반대 6으로 통과됐으며, 조지아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의사 처방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질환, 에이즈, 자폐증, 수포성표피박리증, 다발성신경병증, 뚜렛증후군(틱장애) 등이다. 호스피스 병동 환자도 마리화나 치료가 가능하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날 통과에 크게 기뻐했다. 맷 브래스(공화, 뉴난) 상원의원은 “오늘 특정 질병을 가진 조지아인들에게 치료의 길이 확대됐다”며 “의사들 또한 환자에 대한 폭넓은 치료 방법을 갖게 됐다”고 반겼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