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주하원 소위 통과...면허증에 'Noncitizen' 표기
"투표,복지혜택 방지 목적" 반이민·인권침해 논란 클듯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 교통차량위원회는 7일 비시민권자인 합법체류자들에게 ‘Noncitizen(넌시티즌)’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HB136을 승인하고 본회의에 이송했다.
법안 발의자인 앨란 파워웰(공화·하드웰) 의원은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의 투표를 막는 동시에 이들이 부당하게 베네핏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면허증의 발급 대상자가 벤츠 지역법인 부사장이라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다”며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법안 토론과정에서 듀이 맥클레인(민주·로렌스빌) 의원 등은 “어차피 합법체류 신분이 아니라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안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워웰 의원은 “넌시티즌이라는 용어는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용어가 아니며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결국 위원회는 기존 면허증 소지자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자 차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운전면허국에 따르면 지난 해 합법체류 비시민권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교부는 모두 22만9,932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주의회에는 불체자에게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