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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회장 공금으로 공탁금...당선무효"

지역뉴스 | | 2024-07-16 11:58:16

이홍기, 공탁금, 횡령, 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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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씨 한인회 돈 횡령 충격

형사처벌은 물론 선거 무효돼야 

 

미주 한인사회 역사상 최초의 미증유의 불법적 행위가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재선에 도전한 이홍기 씨가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할 공탁금 5만 달러를 한인회 공금에서 횡령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일 노크로스 경찰서에서 조사한 경찰 수사보고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이홍기 씨는 P모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2023년 9월 26일 인출한 5만 달러의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공탁금을 한인회 공금에서 빼내 캐시어스 체크로 바꿔 선관위에 제출한 것이다. 경찰은 공탁금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인회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해 또 다른 한인회 계좌인 한인회 선관위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듯하다.

본보는 이 같은 경찰 수사보고서를 오래 전 입수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횡령이다. 이씨가 향후 짊어질 형사적 책임을 차치하더라도 한인회장 출마 혹은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가들의 판단이다.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 성립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의미다. 이는 이씨가 임명한 집행부는 물론 이사회, 고문단, 자문위 등 모든 한인회 기구들의 위원장 및 위원들 임명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다.

이홍기 씨는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횡령한 돈을 지난해 12월에 3만2천 달러, 금년 2월 1만8천 달러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아직 돈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설령 이씨가 돈을 갚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팩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남의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나중에 이를 변상했다고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홍기 씨는 지난해 3월 한인회관 동파 보험금 15만8천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이를 10개월 동안 숨기고 한인회 이사회에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한 사실이 금년 2월 밝혀졌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일부 음해세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강변해왔다. 최근에는 이씨에 부화뇌동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씨의 비행 의혹을 추궁했던 인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비방광고를 지역 일간지에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던 시민의 소리 강신범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결국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바뀌고 있다”며 “이씨의 한인회장 당선 자체가 무효이며, 곧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수사를 의뢰해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강 대표는 “이씨를 비롯해 이사장, 고문단, 사무장, 선관위 등 이씨를 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언사와 비방, 비방광고를 한 모든 인사, 그리고 허위 비방광고를 게재해온 신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백규 전 한인회장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공탁금을 낸 이홍기 씨의 당선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씨가 임명한 모든 한인회 관계자들 자체가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기존 한인회의 이씨 비호세력을 배제하고 전직 한인회장, 한인사회 단체장 등의 원로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수습책을 제시했다.

이홍기 씨 체제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한 인사는 “자신은 이홍기 씨의 횡령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며 “16일 오전 이사진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노크로스 경찰서가 귀넷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 일부.
노크로스 경찰서가 귀넷검찰에 제출한 수사보고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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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씨
이홍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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