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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메디케어 혜택 최초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1-10-19 09:58:57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일단 과거 속으로 들어 가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활을 떠난 화살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놓쳐버린 기회는 잊어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라는 말에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메디케어 혜택을 최초로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주어진 기간이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물쭈물 시간을 더 지연하다가는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알아 보자.

‘차선책’씨는 몇 달 전 65세를 넘겼다.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것으로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몸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차선책’씨는 전부터 생각해오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따로 특별히 혜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었다. 어느날 같은 동네에 사는 ‘이우집’씨가 말해주기를 그냥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더란다.‘차선책’씨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메디케어 카드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다. 그후 사업이 좀 바빠져서 ‘차선책’씨는 메디케어에 대해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65세가 한참 지나도록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선책’씨의 65세 생일이 지나간지 5개월이 되어버렸다. ‘차선책’씨는 “아차”하고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고 65세가 한참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은 몸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우집’씨는 그냥 있어도 메디케어 카드가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65세 생일이 5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혹시 늦었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 ‘차선책’씨는 궁금하다.

‘이우집’씨는 아마도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65세 되기 이전에 신청해서 지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고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시작되고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 전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몸소 메디케어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란 생일달을 전후로 해서 3개월씩 총 7개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을 ‘최초 신청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 씨’의 경우는 생일달보다  5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메디케어 최초 신청기간의 기회를 일단 놓친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청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데, 요새는 비공식적으로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도 한다. ‘일반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문제점이 있다. 메디케어 혜택(특히 파트 B)의 시작이 그해 혹은 그 다음해의 7월 1일에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도 생긴다.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만 하고 그냥 있다 보면 벌금만 더 쌓인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최선호 보험전문인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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