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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험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점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9-01-23 20:20:30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있다.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의 타이틀이 되면서 더욱 유명한 말이 되었다. 그렇다. 행복의 정도는 성적순으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높을지는 몰라도 행복이 전적으로 성적에 달린 것은 아니다. 여하튼 성적은 대개 점수로 판정된다. 학교 시절에는 흔히 100분률로 점수를 매긴다. 100점을 받으면 100% 모두 받았다는 것으로 치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개인소득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세금 납부를 점수로 환산하여 매기게 되어 있다. 이 점수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소시열’씨는 회사에 다니며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 해에 두 시즌, 즉 6개월만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시열’씨도 현재 한 해에 6개월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이 없는 상태이다. 얼마 전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가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점수제로 관리된다고 알려 주었다. ‘이우집’씨가 알려 주는 내용의 줄거리는 대강 이랬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그것이 점수로 쌓이는데, 일 년을 4분기로 나누어 1분기당 1점씩 준다. 평생에 최소한 40점을 채워야만 은퇴 후에 소셜시큐리티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해에 4점씩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소시열’씨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무조건 소셜시큐리티 세금만 내면 한 해에 4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많은 4점 이상을 넘어 크레딧을 계속 더 주는지? ‘소시열’씨 본인처럼 한 해에 ‘두 시즌’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2점만 주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궁금하였다. 다시 만난 ‘이우집’씨에게 물어보았지만, ‘이우집’씨도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시열’의 첫 번째 의문 사항부터 살펴보자. 무조건 소셜시큐리티 세금만 낸다고 해서 4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 2019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자면, $1,360의 소득(급여, 자영업소득)을 1점으로 쳐준다. 즉 2019년도에 4점의 크레딧을 쌓자면, $5,440 이상의 소득(급여, 자영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의문인 세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크레딧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개인이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한 해에 4점 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문, 한 해에 6개월만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2점만 주어지는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즉 한 해에 1개월 동안만 일하는 사람도 일 년 동안의 소득(급여, 자영업소득)이 $1,360 이상 $2,720 미만이면 1점, $2,700 이상 $4,080 미만이면 2점, $4,080 이상 $5,440 미만이면 3점, $5,440 이상이면 4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1978년부터 지금의 제도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즉 1977년 이전에는 소득(급여, 자영업소득)을 시즌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며, 소셜시큐리티 세금 보고가 없는 시즌에는 크레딧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여간 지금은 매년 한 번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보고하게 되면서 아무리 짧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급여, 자영업소득) 액수만 필요 사항을 충족하면 그 액수에 따라 한 해에 최대한 4점의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긴 하지만, 소셜시큐리티의 크레딧 점수가 40점이 되어야만 은퇴 후 소셜시큐리티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명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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