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조류∙알 등 대량 불법 반입 혐의
법원, 90만달러 벌금 보호관찰 선고
한국 서식 청다리도요사촌 알도 발견
국제적인 희귀새를 포함해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와 알을 밀매한 혐의로 조지아 의사에게 9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멸종위기 조류 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는 9일 조지아 컬럼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 존 월드롭에게 법원이 멸종위기동물 보호법(ESA) 위반혐의로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드롭에게는 3년간의 보호관찰령도 함께 내려졌다.
월드롭은 이미 지난해 8월 재판과정에서 야생동물 밀수 및 ES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 환경자원국에 따르면 월드롭은 주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식 허가와 신고절차 없이 이베이 등 온라인 마켓을 통해 방대한 양의 희귀 조류와 알을 불법 반입해 왔다.
월드롭의 불법 콜렉션에서는 박제된 조류 1,401점과 조류 알 2,594개가 확인됐다.
이중에는 휜머리수리 등 4종의 독수리를 포함해 국제적 멸종위기로 지정된 조류 212종과 알 32종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서해안과 남해안 등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청다리 도요사촌 알 3개도 월드롭 콜렉션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다리 도요사촌은 2017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고 전 세계에서 개체수가 900마리에서 1,600마리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희귀종 조류다.
연방 야생동물관리국은 “월드롭의 불법 콜렉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종들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공공의 자연자원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