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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서울메디칼그룹), 연방검찰에 5,800만불 합의금 지불

미국뉴스 | | 2025-03-28 09:00:15

SMG,서울메디칼그룹,연방검찰, 5,800만불, 합의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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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과다 청구

어센드 합병 이전 발생

차민영 박사도 176만불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 서비스 기관인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전 경영진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 5,800만여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SMG가 ‘어센드 파트너스’에 인수합병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SMG와 전 경영진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척추 질환에 대한 허위 진단코드 제출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검찰은 허위 진단 코드 제출을 유발해 메디케어 허위 청구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은 SMG와 자회사인 AMM(Advanced Medical Management)이 5,874만 달러, 전 이사회 회장이자 대주주였던 차민영 박사가 17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노스리지 소재 방사선과 그룹인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 어소시에츠도 두 가지 척추 질환에 대한 허위 진단과 관련해 SMG와 협력했다는 주장에 대해 23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SMG와 차민영 박사가 심각한 척추 질환인 척추 엔테소파시와 천골장골염 질환을 앓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접수하고 한인 연방 검사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SMG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MA 플랜으로부터 척추 엔테소파시 사용에 대해 심사를 받았을 때 진단을 뒷받침하는 방사선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르네상스 이미징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MA 플랜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을 통해 허위 청구된 지급액의 일부를 SMG에 지급했다.

연방 검찰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된 청구는 단지 주장일 뿐이며 책임소재에 대한 결정(determination of liability)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G 측의 한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의심들을 해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고 수준의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3년 어센드가 SMG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합의에 대비한 별도의 예산을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SMG와 AMM의 운영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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