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시민권 박탈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2-06 08:19:08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 박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케빈 김 법무사 

 

 

다가오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2기가 출범하면서 강경한 이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서류미비자 대량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발효했던 이민 관련 행정명령 폐지, 심지어 시민권 취득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권 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주장되어 일부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시민권 박탈, 모든 시민권자에게 위협인지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시민권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소소한 실수를 했거나 일부 답변을 잘못 작성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N-400)에 사실과 다른 항목을 기재했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안된다.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거나 숨겨야 해당된다.중대한 허위 사실은 시민권 신청 당시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주요 예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성품 결격 사항의 은폐 시민권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전 5년간(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로 감춘 경우, 이는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폭력, 사기, 절도 등의 범죄 사실을 숨겼다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2.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은폐. 신청자가 고의로 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도 박탈 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미 이혼한 상태를 숨기고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3.   불법적인 취득 방식

예를 들어, 시민권 취득을 위해 사기 결혼을 했거나 서류 위조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시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헌법 6조와 시민권 박탈의 관계 미국 수정헌법 6조는 모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시민권 박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과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합의(plea bargain)를 할 당시 변호사가 그 합의가 시민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수정헌법 6조에 위배되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추방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가 유죄 합의 과정에서 추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와 같은 원리다. 따라서 과거 유죄 합의 당시 변호사의 조언 부족이 입증된다면, 이는 시민권 박탈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시민권 박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연방법원이 관여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USCIS의 심사

시민권자가 시민권 박탈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USCIS는 법무부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2.   법무부와 연방검찰의 소송 제기 법무부는 연방검찰을 통해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다. 이때 검찰은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시민권자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시민권 박탈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된다. 박탈 이후에는 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며, 합법적인 신분 없이 체류 중이었다면 추방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결론: 시민권 박탈,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순한 실수나 소소한 허위 사실 기재만으로 시민권이 박탈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중대한 사유와 명백한 의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고의적인 사실 은폐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권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유죄 합의 등의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대부분의 시민권자들에게 시민권 박탈은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같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애틀랜타 칼럼] 산타 클로스를 믿는 마음으로

이용희 목사 우리가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지위. 사랑. 친구. 명예. 건강. 행복…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어떤 대가를 치러

[내 마음의 시] 우리가 아는 그 길
[내 마음의 시] 우리가 아는 그 길

지 혜 로(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세상 떠나는  친구 남편 마지막 모습언젠가 한 번쯤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마치 마지막 잎새에서 떨어지기 싫은 낙엽같이깡마른 얼굴 아픈 몸에 신음

[벌레박사 칼럼] 잔디밭을 망치는 두더지 퇴치법

벌레박사 썬박 미국의 집들은 대부분 집 주변에 잔디밭이 있다.  봄철이 되면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잔디 관리하는 것도 큰 일중 하나이다. 그런데 종종 잔디밭에 구멍이 뚫려 있거

[행복한 아침] 비 오는 날이 좋다

김정자(시인·수필가)     비 오는 날이 나는 좋다. 촉촉히 세월 속으로 젖어 드는 느낌이라서. 비 오는 날에만 느껴 지는 향기가 있다. 때론 감동적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고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정직한 삶을 지향하는 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정직한 삶을 지향하는 길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정직한 에이브” 링컨 대통령의 청년 시절 일상적인 삶에서 모범이 되어 얻어진 호칭이다. 가난과 실패를 극복한 링컨은 독학으로 유능한 변호사가 되

[신앙칼럼]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모략(The Conspiracy Of Via Dolorosa, 미가Micah 4:9~13)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앙드레 말로(Andre Maraux)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였습니다.<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삶과 생각] 카운트다운 세계 한상 비즈니스대회
[삶과 생각] 카운트다운 세계 한상 비즈니스대회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세계한인 상공인 비즈니스 대회가 일주일 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귀넷 카운티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역사적인 대잔치가 펼쳐진다.

[시와 수필] 사랑만이 생명을 잉태한다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사랑만이겨울을 이기고봄을 기다릴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오늘봄의 언덕에한그루의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료

최선호 보험전문인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대부분 가격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게 보통이다. 모든 것이 획일화된 공산주의 체제 혹은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그렇다. 동종

[수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수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김혜경(사랑의 어머니회 회장·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아침신문을 주우러 마당에 나왔다가 목련꽃에 발목이 잡혔다. 며칠 전만 해도 겨우 꽃눈만 내민 채 거뭇했던 이웃집 목련나무 가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