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1년 이상 수혜자 영주권기각사유
12세 이전에 받은 혜택은 불이익 없어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지난 23일 오후 4시 둘루스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소예배실에서 제5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및 애틀랜타 한인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무료 세미나는 진명선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운용 변호사가 ‘고용주가 알아야할 이민법’, 이현철 변호사가 ‘공적 부조 대처방법’에 대해, 홍수정 변호사는 ‘형법과 신분’에 대해 주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이현철 변호사는 트럼프행정부 이후 바뀐 이민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크게 DACA, H1B에대해 설명하고 24일부터 시행된 공적부조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적부조의 파급대상이 생각외로 넓다”면서 “우선 새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의 의미와 발효시점
미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지수혜 가능 이민자의 미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제한 범위를 기존의 현금 수혜에서 비현금 수혜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2월24부터 발효, 따라서 15일 이전에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신청자 또,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규정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보조와 장기서비스 수혜자들이 이민제한 대상이 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 지원, 저소득층 하우징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 수혜자도 이민혜택을 제한받게 된다. 공적 부조 시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적 부조를 총 12개월 이상 받은 영주권 신청자 혹은 특정 비자 신청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 한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모두 이민제한 대상?
그렇지 않다. 21세 이전에 혜택을 받았거나 임신 및 출산 이후 60일간 메디칼 수혜, 임산부와 영아 대상 영양 보조프로그램 (WIC), 저소득 학생들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 수혜, 대학 학자금 보조 등도 이민제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12개월 이상의 특정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된다. (1개월간 두 가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면 2개월 혜택을 받는 셈)
이 변호사는 “새로운 지침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정부 복지 혜택을 받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먼저 본인이 공적 부조 해당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고 정부 복지수혜를 중단할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는 오는6월 상해법, 10월에는 대통령 후보 및 공약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윤수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