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모리대"용납할 수 없어"
인종차별교육 이수 명령
현직 에모리대 법대 백인 교수가 수업 중 흑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n-‘단어를 사용해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AJC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법대 폴 츠비르(사진) 교수는 지난달 23일 1967년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한 케이스를 학생들과 함께 토론 중에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n-‘ 단어를 사용했다.
이 사실은 곧 학교 측에 전달됐고 학교 측은 29일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물론 학생 200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열었다.
모임 후 발표된 성명에서 학교 측은 “문제의 ‘n-‘단어 사용은 해당 수업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관련 당사자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는 논란의 당사자인 츠비르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수업 초기에는 문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업 말미 시간에 쫓겨 문제의 단어를 사용하고 말았다”면서 “단어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츠비르 교수는 “이번 사태와는 별도로 나는 결코 인종차별주의자나 백인우월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 면서 “이번 사태는 수업 중 무심코 발생한 것으로 내 마음은 언제나 정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흑인 법대 학생은 “나는 ‘n-‘이 아니다”라면서 “학교 측이 법대 학생의 13%만이 소수인종이고 전체 직원 중 여성은 3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제부터라도 학내 다양성 증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