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15년간 33건만 배상
배상금도 평균 5천달러 불과
조지아에서 경찰의 차량 추격으로 인해 도주차량 운전자가 아닌 행인을 포함한 무고자 피해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피해로 인한 배상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JC가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조지아 주순찰대(GSP)의 차량추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6,700건 이상의 차량 추격전이 발생했고 이중 절반이 충돌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돌사고 인해 모두 66명이 사망하고 1,90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부상자 중 상당수는 도주차량 운전자가 아닌 행인이나 동승자였다고 AJC는 전했다.
이어 신문은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주행정서비스국의 15년 동안 경찰이 연루된 425건 사례 중 종료된 337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종료사건 대부분은 차량 추격으로 인한 것이었고 90%는 피해자에 대해 어떤 금전적 배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33건 사례에서만 피해 배상이 이뤄졌고 지급액 중간금액은 5,000달러에 불과했다.
거액이 지급된 사례는 GSP가 소위 PIT 기법을 사용해 도주 차량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길가에 있던 한 여성이 사망하고 여성의 오빠가 부상 당한 한 건에 불과했다. 당시 사고로 주 정부는 유족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 추격과 관련된 재산피해 배상도 15년간 총 25만 5,000달러로 건당 평균 2,100달러에 불과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20년 이상된 현 관련 법규로는 조지아에서 경찰의 추격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행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의미있는 배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