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HOA 주택압류소송 증가
HOA-주민간 중재제도 필요성 대두
#>스와니에 살고 있는 한인 최 모씨는 최근 부채 문제로 집을 압류당할 뻔한 상황을 겪었다. 최 씨에게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낸 곳은 주택 모기지 회사가 아니라 HOA였다. 통지서에는 총 4,290달러의 HOA 관련 비용이 체납된 상태며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최 씨는 최근 2년 동안 HOA로부터 집앞 대형차량 장기 주차와 반려견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했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위반 통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중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는 HOA에 사진 등 증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화가 난 최 씨는 몇 번 HOA회비 납부를 중단하고 나중에 낸 적이 있었다. 이후 회비가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최 씨의 생각뿐이었다. 나중에 낸 회비는 규정 위반 과태료 등 이전 부채 변제에 사용됐고 회비는 여전히 미납상태였던 것이다. 나중에 어렵게 모든 비용을 납부해 최악 상황을 면한 최 씨는 “엉뚱한 일로 집을 빼앗길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HOA 와의 갈등으로 주택차압 상황까지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HOA 회비 미납이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혹은 벌금이 누적돼 압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법원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 따르면 회비 미납 등 부채액이 2,000달러가 넘으면 HOA는 압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따르면 실제 주택압류 보다는 임금압류 등을 통해 부채를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사 사례가 늘면서 조지아에도 HOA와 주택 소유주 간의 공식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주상원의원들은 HOA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HOA관련 분쟁조정 시도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한번도 법안으로 제정된 적이 없었다.
올해 회기 중에는 산드라 스캇 주하원의원 등이 HOA와 관련된 HB62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HB62는 HOA ∆이사회 선출 절차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할 것과 ∆에어비앤비 등 외부 투자자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B62는 25일 현재 하원 정무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중이다.
이와함께 현재 네바다주에서 시행 중인 HOA관련 제도 도입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바다에서는 HOA가 벌금을 부과하기전 주택 소유주가 요청하면 청문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 HOA 가 법적 절차를 취하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납 회비만 차압 사유가 될 수 있어 벌금이나 기타 비용으로는 차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네바다의 규정이 조지아에 적용된다면 HOA 차압 사례 중 최소 20%는 차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