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뒤 강제 휴직
복귀 및 손배소송 제기
최소 수십만 달러의 자금유용를 내부고발한 조지아텍 직원이 되레 휴직 징계처분을 받자 복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지아텍 경영대학 비즈니스 애널리스틱 센터 운영 책임자인 케스 윌리는 최근 조지아텍이 2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풀턴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윌리는 소장에서 자신이 직접 5만달러 상당의 수표를 센터에 전달했지만 수 주가 지나도 해당 수표는 입금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에는 센터 계좌에서 10만 달러가 유용된 사실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2개월 전에는 경영대학 재정 책임자가 특정자금이 몰수되지 않도록 숨기라는 지시를 자신에게 직접 내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교 측은 윌리의 요청에 따라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십만 달러의 공금 유용”이 발견됐고 이후 조지아텍 윤리 준법 사무국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만 달러의 공금 유용 혐의가 적발됐다.
학교 측은 내부 감사 및 조사 후 2023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의적인 기만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윌리는 자신의 내부고발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오히려 “비전문가적인 행동”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무기한 행정 휴직 처분을 내렸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윌리는 소장에서 조지아텍 감독기관인 조지아 공립대학교 위원회(USG)가 조지아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직무 복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USG는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