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관련법안 만장일치 승인
부양가족보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육아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19일 주상원은 브라이언 스트릭랜드(공화) 의원이 발의한 ‘육아비용 절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법안(SB89’)를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B89는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비 세액공제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최대 300달러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SB89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보육시설 운영비 세액공제를 기존 75%에서 9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표결 전 “이 법안이 육아비 급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스트릭랜드 의원은 “주정부 재정을 고려해 우선 7세 미만 자녀에게만 혜택이 제공되지만 추후 상황이 허락하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릭랜드 의원 측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지아 가정의 평균 육아보육비는 연 1만 1,066달러로 최근 몇년간 급등 추세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35%가 가구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 분석에 따르면 SB89가 시행되면 2026년 회계연도 동안 1억 7,95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