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풀턴 등 조례 통과
주 차원 법 제정 요구돼
조지아주가 동물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디캡을 비롯한 풀턴, 포사이스 카운티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동물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아울러 조지아주 동물 보호 단체는 주 차원에서의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주 동물 보호 단체는 주 차원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동물 불법 판매자가 카운티를 넘나들며 불법 판매 행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소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된 곳에서 입양할 것을 권장했다.
조지아 동물 보호 연합회의 페기 맥카티 이사는 "동물 불법 판매자들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입하는 심리를 겨냥하여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책임감 있는 입양과 동물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애틀랜타 경찰국은 허가 없이 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세 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