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또 다시 시행이 차단됐다.
5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날 데브라 보드만 판사가 내린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소송이 해결되거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달 23일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 워싱턴서부지법은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제기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소송에서 시행을 최소 14일간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에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비영리기관과 임산부 5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적어도 부모중 한 명이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헌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시행을 막으려는 소송이 미 전역에서 9건이 제기된 상황이다.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 외에도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은 6일 심리를 열 계획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공화당 성향 18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3일 제출한 바 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 18개 주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7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최종 시행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