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법원 '한인회 계좌공개' 재판 심리
비대위, 계좌 분석 후 사법처리 결정
이홍기 씨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절차가 5일 귀넷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시작됐다.
보험금 16만여 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동안 이를 은폐하고,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몰래 빼내 불법으로 선거공탁금으로 내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부정 당선된 이홍기 씨의 재정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5일 오전 9시에 귀넷 수피리어 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사전심리는 아놀드-존슨 판사가 주재했으며, 원고측 애틀랜타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는 로펌 TOKN 소속 패트릭 오브라이언(Patrick O’Brian) 대표 변호사 외 2명, 피고측의 쿠람 바이그, 제이슨 박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했다.
전 애틀랜타한인회 임원을 역임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8월 26일 TOKN 로펌을 통해 이홍기 씨의 한인회장 재임 시절의 모든 애틀랜타한인회 은행계좌를 공개하라는 민사소송을 귀넷 법원에 접수했다.
이홍기 씨의 범법행위를 밝히기 위해선 은행계좌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이홍기 씨는 비영리단체의 재정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계좌 거래내역 공개를 끝까지 거부해왔다.
비대위측 소장을 지난해 10월 15일 수령한 이홍기측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에 맞고소를 진행해 선언적 판결 및 변호사비 납부를 요구했다. 그리고 비대위측 민사소송을 각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일 이홍기측의 맞고소를 각하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했다. 이홍기측 변호인은 지난 1월 14일 다시 비대위측 각하소송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5일 열린 준비기일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판사는 오는 14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하고 2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오브라이언 변호사는 “이홍기측의 맞고소가 기각되고 은행계좌 공개명평 판결이 최선”이라며 “12일 이전에도 판사가 서류로 판결문을 일찍 보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변호인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는 각오이다.
비대위측은 이홍기 씨가 끝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밀조사를 통해 이홍기 씨의 공금횡령 및 재정비리를 밝혀내 사법처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기 씨는 거의 모든 임원 및 이사진이 사퇴한 가운데 아무 것도 하지않는 ‘식물 한인회’ 회장을 자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애틀랜타 한인동포 436명이 공증서명한 탄핵안을 이사장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끝내 수령 거부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