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유보 속 법률 검토 작업
“어른 문제로 학생 다쳐서는 안돼”
“실제 체포 가능성 낮아” 전망도
메트로 애틀랜타 각 교육청과 일부 대학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개시 명령이 일선 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 대대적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개시를 시작했고 같은 날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교회나 학교와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의 단속 활동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경찰이 범법자 체포에 나설 경우 통상 학교 관계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특히 ICE가 이 관행을 지킬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애틀랜타 각 지역 교육청은 연방정부의 추가지침이 나올 때까지 외부적으로는 공식 논평을 삼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애틀랜타시 교육청은 23일 “이번 조치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캅 카운티 교육청 데이빗 차스테인 교육감도 “기본적으로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며 어른들의 문제로 학생들이 다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인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귀넷 카운티 교육청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학들도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 모어하우스대 데이빗 A. 토마스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캠퍼스에 이민당국자가 나타나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연방정부 지침과 관련 찰스 쿡 이민변호사는 “ICE가 중고등학교와 대학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