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종 학생 '낙인찍기' 우려 속
주하원 포괄적 학교안전법안 승인
포괄적 학교 안전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주 하원은 4일 홀트 퍼싱거(공화) 의원이 발의한 학생 및 학교 안전과 건강, 복지에 관한 법안(HB268)을 찬성 159표 반대 1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하고 상원으로 이송했다.
버트 존스 하원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HB268은 지난해 애팔래치고교 총격 참사 이후 학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수차례의 공청회 끝에 마련됐다.
포괄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담고 있는 HB268은 구체적으로 ∆ 총기 난사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든 학교의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전학생 정보 5일 이내에 새 학교 통보 의무화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 허용 ∆ 타인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화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학생의 정보를 학교와 경찰, 정신건강 상담사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퍼싱거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과 조기 개입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B268은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학생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사생활 침해와 소수인종 남학생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심사 중이다. 두 법안의 통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