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위험훈련 수시 정례화
전현직 경찰,감독관 임명도
조지아 주상원이 학교 안전법안 SB5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SB5는 주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47-8로 상원을 통과한 SB5는 공립학교들을 대상을 교내 위험평가와 훈련을 수시 정례화 하는 한편 주경찰과 지역경찰 그리고 학교 등 3자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은 전직 혹은 현직 군인이나 경찰 등을 학교 안전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프로그램 신설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SB5는 상원 공공안전 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대거 삭제됐다. 당초 안에는 법안 시행 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됐었고 개별 학생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의무조항도 포함됐었다. 이 중 개별 학생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항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온라인 노출 위험을 이유로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을 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학교 내 총기 규제는 누락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존 앨버스(공화〮로즈웰)의원은 “법안은 학교 내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법안이며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