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종자·농약 기업 몬산토를 소유한 바이엘에 암 유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약 25억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아 냈다. 부부의 암 발병이 몬산토 제초제 때문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져 천문학적 액수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북가주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지난 13일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한 후 비호지킨성 림프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알바 필리엇과 엘버타 필리엇 부부에게 바이엘이 각각 13억7,000만달러와 11억8,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들은 제조사가 암 발병 위험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제소 중 세 번째로 바이엘이 패소한 사례가 됐다. 바이엘은 1억5,900만달러를 지난 두 번 소송에서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바이엘을 상대로 한 라운드업 관련 소송은 1만3,400여건에 달한다고 CNBC가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 측은 성명에서 항소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면서 “연방 환경보호청은 라운드업의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허가하면서 건강에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