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초제인 ‘라운드업(Roundup)’을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사인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초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다.
이 제초제는 한인들도 쉽게 접하는 제품으로 현재 이를 둘러싼 암 발병 소송이 전국에서 수백건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이들 소송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에드윈 하더만(70)이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은 1차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이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몬산토가 2억8,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후 판사가 배상액수를 7,800만 달러로 낮춘 가운데 몬산토 측은 항소를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