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의회 4일 폐회···주지사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들
마지막날 갑작스런 조기산회
반이민·스쿨존 카메라 법안등
다수법안 표결 없이 자동폐기
조지아 주의회가 4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 회기를 마쳤다. 올해 회기는 회기 마지막날인 4일 밤 9시 11분께 상원이 갑자기 산회를 선포했고 이어 하원도 1시간 뒤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일찍 폐회됐다.
주의회는 통상 회기 마지막 날에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표결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갑작스런 산회 선포로 상당수 법안이 마지막 표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관련 상반된 두 법안도 법안 논의 중 산회가 선포되면서 표결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다.
반이민법 성격의 구속자 DNA 채취법안과 피난처 정책 유지 지방정부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법안도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회기에서는 대부분의 반이민법안들이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주요 법안 중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역점 법안으로 추진했던 민사소송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3월21일 상원 재표결을 통과했다. 켐프 주지사는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논란 끝에 2일 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법안은 4일 주지사가 서명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켐프 주지사는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5월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해에는 1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주요 법안 내용이다.
∆예산안 및 주요 세제 개편안
공화 민주 양당은 장기간의 논의 끝에 378억달러 규모에 예산안에 합의했다. 교정시설과 교육 및 보건 관련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중 250달러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부여하고 자녀 세액 공제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한 자녀보육비용 면세법안도 최종 의회를 통과했다.
소득세율을 기존 5.39%에서 5.19% 단일세율로 인하한세금감면안도 주지사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세감 감면안은 250달러부터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금을 담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트렌스더 관련 법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올해 주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은 분야다. 성전환자의 학교 스포츠 참여 금지를 규정한 법안과 주 교도소 내 성전환 치료를 금하는 법안이 주지사 책상으로 넘겨졌다.
∆MAGA 법안
트럼프 대통령 선거유세 구호인 MAG(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힌트를 얻어 ‘아메리카 퍼스트’ 문구를 넣은 차량 번호판 발급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막지 못했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풀턴 카운티 검사실에 의해 기소된 관련 용의자들의 소송비 보전 법안도 주지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학교 안전 법안
애팔래치고 총격참사로 인해 올해 주의회에서 최대 이슈 분야로 떠올랐다. 소위 문제학생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도록 하는 포괄적 학교안전법안과 테러 위협을 한 학생을 중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학교안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던 것으로 보였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안도 부각됐다. 애팔래치고 희생자 유족과 학부모들이 안전을 이유로 주지사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지사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