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 때문에 MRI 촬영하면‘검사비 폭탄’맞을 수도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벼운 증상인데도 MRI를 찍는 사람이 급증했다.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2020년 3월부터 단순 두통이라 어지럼증만으로 뇌와 뇌혈관 MRI를 촬영하면 환자는 검사비의 80%를 부담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다만 신경학적 검사에서 언어장애나 마비 같은 뇌 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되면 여전히 MRI 촬영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