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