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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커스] 김인구 변호사, “상속 계획으로 노후 준비 하세요”

귀넷 프로베이트 코트 법정 대리인 활동높은 전문성 갖춘 ACTEC 회원 자격 앞둬 상속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열기가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당면하면서 재산의 세대 이동 흐름이 강해져 상속의 법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상속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지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상속,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전문가 김인구 변호사는 관련 분야의 변화에 맞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김 변호사는 귀넷 카운티 프로베

업소탐방 |김인구, 변호사, 상속, 프로베이트, 트러스트, ACTEC, 귀넷 카운티 |

복잡한 프로베이트 안 거치게 유언장 작성

적지 않은 한인들이 유산 상속 계획은 단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한인들, 특히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 조차도 유산 상속 계획이 있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음은 유언과 상속, 트러스트(trust) 등 다양한 상속계획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평소 원하는 수혜자와 코사이너 등재 업데이트 필요세금 혜택 고려 신탁관리자에 재산 맡겨 상속할수도 ■유산유산이라면 많은 한인들이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기획·특집 |유언장,상속 |

유사시 재산관리-분배 계획 낭비·분란 막는다

사망자의 유언 유무 따라서 법적절차 진행재산권 형태, 리빙트러스트 활용 바로 상속도프로베이트로 가지 않게 생전 준비 바람직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이 유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상심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틈도 없이 고인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권 이양은 법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남겨 놓은 재산을 고인의 유언에 따라 또는 유언이 없다면 법정에서 대리인을 선정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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